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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근로장학금 - 제출서류 유의사항

by smartJJ 2024. 9. 9.
목차

1. 국가근로장학금 필수서류
   1.1 미혼
   1.2 기혼
2. 국가근로장학금 선택서류
3. 참고사항
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국가근로장학금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꼭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제출서류를 확인하셔서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1. 국가근로장학금 필수서류

 

1.1 미혼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실종증빙서류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폐쇄인정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실종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허
주민등로굪초본 폐쇄인정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실종증빙서류   폐쇄인정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폐쇄인정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폐쇄인정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실종증빙서류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실종증빙서류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실종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초콘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실종증빙서류   폐쇄인정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실종증빙서류    
실종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실종증빙서류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1.2 기혼

 

 

배우자 제출서류 추가서류
배우자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실종증빙서류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2. 국가근로장학금 선택서류

 

제출서류 발급기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민자치센터
정부24(gov.kr)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연금ᆞ(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매학기 제출) 정부24(gov.kr)
다자녀 증명서
(본인 포함 형제ᆞ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미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 주민센터

 

 

3.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단, 제적등본 예외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 ᆞ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은 '정부 24(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우편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서류도 인정됩니다.
    • '일부 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제출 불인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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