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근로장학금 필수서류
1.1 미혼
1.2 기혼
2. 국가근로장학금 선택서류
3. 참고사항
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국가근로장학금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꼭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제출서류를 확인하셔서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근로장학금 필수서류
1.1 미혼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실종증빙서류 | ||
생존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 폐쇄인정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실종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민등록표초본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허 |
주민등로굪초본 | 폐쇄인정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실종증빙서류 | 폐쇄인정 | |
사망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폐쇄인정 |
재외국민/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
재외국민/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민등록표초본 |
|
재외국민/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폐쇄인정 |
재외국민/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실종증빙서류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
재외국민/외국인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실종증빙서류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실종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표초콘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실종증빙서류 | 폐쇄인정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실종증빙서류 | ||
실종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실종증빙서류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1.2 기혼
배우자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배우자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혼인관계증명서(학생)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실종증빙서류 | |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2. 국가근로장학금 선택서류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주민자치센터 정부24(gov.kr)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연금ᆞ(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매학기 제출) | 정부24(gov.kr) |
다자녀 증명서 (본인 포함 형제ᆞ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미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동 주민센터 |
3.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단, 제적등본 예외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 ᆞ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은 '정부 24(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우편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서류도 인정됩니다. - '일부 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제출 불인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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