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놓쳤던 종합소득세 환급금,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로 환급 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해 보세요.
"예전에 세금 좀 더 냈던 것 같은데..." 하고도 그냥 지나친 분들, 많으시죠?
특히 프리랜서, 특수고직,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처럼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분들은 소득공제나 경비처리를 빠뜨리면 과오납 상태가 되어 환급금을 놓친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인데요, 이 글에서 대상자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과오납 세금 5년 치를 3분 만에 환급받는 방법!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친 '숨은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란?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을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세무사나 유료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했던 ‘기한 후 환급신고’를 이제는 누구나 직접, 무료로, 최대 5개년치까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에요.
대상자 및 적용 연도
1. 대상자
다음과 같은 분들은 꼭 한 번 조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플랫폼 종사자 :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 크몽 & 탈잉 등 온라인 재능 마켓 참여자
-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자 등 - 특수 고용직 :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 골프장 캐디, 택배 배송기사, 대출 모집인 등 - 인적용역소득자 :
- 학원 강사, 프리랜서 강사, 1인 사업자
- 연예인, 운동선수, 작가, 방송인 등 - 일부 근로소득자 :
- 연중 퇴사자,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 단, 이미 신고를 완료한 연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2. 적용 연도
- 인적용역소득자: 2019년 ~ 2023년 귀속분
- 근로·기타·연금소득자: 2020년 ~ 2023년 귀속분
※ 2019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이 확정되어, 2020년 초에 부과제척기간이 시작되었고 2025년 초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환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면 인적용역소득자는 당시 미신고 상태였던 경우가 많아 지금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원클릭 환급서비스는 모든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AI와 빅데이터로 자동 선별한 대상자(약 311만 명)에게만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를 보내며, 이들에게만 원클릭 신청이 열립니다.
그 외 납세자는 홈택스의 일반 환급신청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의 장점
- 최대 5년 치 환급금, 자동으로 확인
과거 5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을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계산해 줍니다.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내역, 소득 자료 등이 연계되어 사용자는 복잡한 계산 없이 금액만 확인하면 되니 아주 편리하겠죠? - 클릭 몇 번이면 신청 완료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원클릭’입니다. - 수수료 없는 완전 무료 서비스
기존에 민간 세무 플랫폼이나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는 수수료 0원입니다. 100만 원을 돌려받고도 수수료로 20만 원을 떼일 일, 이제 없어요. - 환급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별도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후 평균 2주~1개월 이내에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처리 속도 역시 민간 대비 빠른 편이에요. -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없습니다
별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자료만으로 환급이 처리되므로 신뢰도도 높습니다. - 가산세 위험 없이 안전하게
국세청이 직접 계산한 데이터 기반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므로, 과다 환급이나 허위 신고로 인한 가산세 위험도 줄어듭니다. 세무 지식이 없더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간
이 서비스는 2025년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세금 환급의 부과제척기간(보통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 2025년 3월 31일 (월)부터
- 이용 시간 : 오전 6시 ~ 밤 12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간단히 환급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요.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합니다.
-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를 선택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 조회된 계좌정보 및 연락처 확인 (수정 가능)
- 환급 대상 연도와 금액 확인
- 신고 내용 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자료 제공 동의 체크
-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 → 제출 완료
보통 4월 말까지 신청하면 5월 중순까지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해 줄 수 있는 법적 시한으로, 일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 자, 그럼 이제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원클릭 환급신고 바로가기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5천 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5,000원 이상 환급금에 대해 안내하지만, 소액도 해마다 누적되면 수십만 원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연 4,000원씩만 누락되어도 5년이면 20,000원입니다. 작다고 넘기지 말고, 꼭 5년 치 전부를 조회해 보세요. - 민간 대행업체의 수수료에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을 대신 처리해 주는 민간업체는 10~2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신고는 공식 서비스로 전액 무료이며, 가산세나 정보 유출 우려도 낮습니다. - 기존에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한 연도는 신청 불가
이미 기한 내 또는 기한 후에 신고한 기록이 있는 연도는 원클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작성하다 말고 저장된 신고서가 있으면 ‘신고화면 → 새로 작성하기’를 눌러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해야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계좌 미등록 시 주소지로 통지서가 발송되며, 지정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의 10%가 지자체에서 지방세 환급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 복잡한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 기존에 영수증 제출이 필요했던 항목도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건강보험, 이체 내역 등)를 자동으로 연계합니다. 사용자는 클릭만 하면 모든 증빙이 끝납니다. - 조회는 되는데 신고가 안 되는 경우
이미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기록이 있거나, 작성 도중 저장된 신고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클릭 환급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신고화면 이동’ 후, 상단의 ‘새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기존 신고서 삭제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스미싱 문자에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내는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만 발송되며, 손택스 앱을 설치한 경우에는 푸시 알림으로 수신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서만 접속하세요.
마무리하며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는 단순히 편리한 제도를 넘어, 놓치고 있던 내 세금을 직접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클릭 몇 번으로 과거 5년 치 환급금까지 자동으로 찾아주는 이 서비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쯤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넘겼던 분들도, 지금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해 보세요. 생각지 못한 환급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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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정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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