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조건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조건 기본조건출생아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신청 기한 :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혼인 여부 : 혼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입양의 경우에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해당 소득조건홑벌이(외벌이)인 경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상향 예정이며 3년 동안 한시적 진행 자산조건 순자산가액 조건 : 3.37억 원 이하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가구원 전체 무주택자) 주택조건도시 :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읍 또는 면 지역 : 1.. 2025.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