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조건
기본조건
- 출생아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 기한 :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 혼인 여부 : 혼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입양의 경우에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해당
소득조건
- 홑벌이(외벌이)인 경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
-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상향 예정이며 3년 동안 한시적 진행
자산조건
- 순자산가액 조건 : 3.37억 원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가구원 전체 무주택자)
주택조건
- 도시 :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읍 또는 면 지역 : 100m² 이하의 주택도 가능
- 임차보증금 :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가구당 최대 3억 원까지,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대출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1%에서 최고 연 3.0%까지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우대금리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홑벌이 : 가구에서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의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4천만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6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7.5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1억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1.3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맞벌이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의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05 | 3.15 | 3.25 | 3.35 |
1.7억원 이하 | 3.40 | 3.50 | 3.60 | 3.70 |
2억원 이하 | 3.80 | 3.90 | 4.00 | 4.10 |
추가로 금리를 우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
2년 내 추가 출산 | 0.2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 0.1 |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 0.2 |
단,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를 다 적용한 후 최저금리 하한선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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