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지원조건
기본조건
- 출생아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 기한 :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 혼인 여부 : 혼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입양의 경우에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해당
소득조건
- 홑벌이(외벌이)인 경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
-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상향 예정이며 3년 동안 한시적 진행
자산조건
- 순자산가액 조건 : 4.88억 원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 세대주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 또는 1 주택(단, 대환대출에 해당)인 경우
주택조건
- 도시 :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읍 또는 면 지역 : 100m² 이하의 주택도 가능
- 시세 :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 DTI 조건이 있습니다.
- LTV는 70% 이내가 기본, 생이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
- DTI는 일반, 생애최고 모두 60% 이내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홑벌이 : 가구에서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의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맞벌이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의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1.5억원 이하 | 3.30 | 3.40 | 3.50 | 3.60 |
1.7억원 이하 | 3.65 | 3.75 | 3.85 | 3.95 |
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추가로 금리를 우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 우대금리 |
정약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 0.3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 0.4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 0.5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
신규분양주택 가구 | 0.1 |
2년 내 추가 출산 | 0.2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 0.1 |
단,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를 다 적용한 후 최저금리 하한선은 1.2%입니다.
또 특례 금리로 최대 1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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