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접어들면서 금융, 조세, 건설 등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나 투자 환경이 재편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생아 특별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금융 정책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뽑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집을 매수할 때 또는 전세금을 마련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 이하일 때에만 대출이 가능했다면 2025년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이하 또는 2억 5천만 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3년간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추가로 낮아진다고 하니 출산율 회복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더 많은 가구들이 집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DSR 3단계가 시행되어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100% 반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소비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 감소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미리 한도를 확인하시고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돈 빌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슬픕니다.
1 주택자 세금 혜택
올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수도권과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의 주택을 취득할 때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2 주택자가 되더라도 1 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주택자나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취득가액 3억 원 이하, 3년 이상 보유 의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 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 세금 혜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20%, 3채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30%의 추가세금을 부과하였었는데 내년 5월까지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인 경우 집을 매도할 계획이시라면 해당 기간에 매도하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금 보호한도 상향
올해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1년 이내 기간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대해 1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억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산하여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갚기로 한 기간보다 빨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빌린 돈을 5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2년 만에 다 갚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거나 대출을 해주었다면 더 많은 수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일종의 벌금 형식의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 당국에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은 부과할 수 없도록 제편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중도 상환 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줄어들어 조금 더 마음 편히 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금리가 변동하는 시기에는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에 달라지는 중요한 금융정책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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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정보 어떠세요?"
<2025 달라지는 육아정책>
<할인받아 영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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