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산층을 위한 개정안
1.1 증여세 상속세 부담 완화
1.2 수영장ᆞ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2. 가족(신혼부부ᆞ자녀)을 위한 개정안
2.1 결혼세액공제 신설
2.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2.3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2.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3. 직장인ᆞ투자자를 위한 개정안
3.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3.2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3.3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4. 소상공인ᆞ자영업자를 위한 개정안
4.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4.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4.3 영세 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기한 연장
"자녀 둘 낳으면 17억 아파트 상속세 '0'원 부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방향은 "혜택 늘리고 세 부담은 완화"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아니면 부담이 늘게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실제 확정될지 아직 모릅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달렸다는 게 중론으로, 민주당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개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길 바라면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서민-중산층을 위한 개정안
※ ) 잠깐! 여기서 '서민-중산층'은 정부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1.1 증여세 상속세 부담 완화
-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 하위 과세표준 구간 확대
기존 10% 세율 적용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적용 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
현재 상속세는 기초 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공제 5,000만 원을 더하게 되므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많으려면 배우자와 자녀가 7명이 있어야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만 있으면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달해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강남이 아닌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정도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수영장ᆞ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 시설이용료에만 공제되며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공제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200만원 | ||
도서공연 | 없음 | ||
수영장ᆞ체력단련장(신설) | 없음 |
2. 가족(신혼부부ᆞ자녀)을 위한 개정안
2.1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년~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공제
- 적용시기 : 올해(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소급적용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3년간 최대 100만 원 세금을 깎아줍니다. 단 평생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출산ᆞ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가 있는 가구에 세제지원을 확대
- 적용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 현행(단위:만원) | 개정(단위:만원) | |
자녀세액공제 (8~20세) |
1명 | 15 | 25 |
2명 | 35 | 55 | |
3명 이상 | 35 + 30 * (자녀수 - 2) | 55 + 40 * (자녀수 - 2) |
2.3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 전액 비과세
- 적용시기 : 올해(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소급적용
직장에서 출산지원금으로 받는 금액 전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021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라고 합니다.
얼마 전 부영그룹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1억에 대해 전액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정책이 많아질수록 저출생 문제가 점차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2.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 본인(세대주)에만 세제 혜택 -> 본인+배우자에 혜택
- 적용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주택청약납입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직장인ᆞ투자자를 위한 개정안
3.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납입한도 총 1억 원 (연 2,000만 원) -> 2억 원(연 4,000만 원)
- 비과세 200만 원(서민ᆞ농어민 400만 원) -> 500만 원(서민ᆞ농어민 1,000만 원)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일반투자형 ISA | 국내투자형ISA(신설) | ||||
납입한도 | 연2천만원 (총1억원) | 연 4천만원 (총2억원) | |||
세제 혜택 |
일반 투자자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서민ᆞ농어민 400만원) |
500만원 (서민ᆞ농어민 1,000만원) |
1,000만원 (서민ᆞ농어민 2,000만원) |
한도 초과분 |
9% 분리과세 | 9% 분리과세 | 9% 분리과세 |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
가입제한 | 가입제한 | 가입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적용) |
3.2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 등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이 현행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혼인 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던 부부가 결혼 후 총소득이 3,800만 원을 넘게 되면 요건에서 벗어나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3.3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5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 미적용 -> 3년 지나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비과세 추징요건을 완화합니다.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만기 전 중도해지하는 청년들이 많았다는 이유입니다.
3.4 금투세 폐지
2020년 12월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의 악화로 2025년까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금투세 폐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금투세 폐지를 지지합니다.
4. 소상공인ᆞ자영업자를 위한 개정안
4.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적용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 -> 8,000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로 확대
- 공제한도 : 최대 500만 원 -> 600만 원으로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책으로 노란우산공제 세금 혜택을 받는 범위를 넓혀 최대 117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4.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 2024년까지 -> 2025년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
4.3 영세 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기한 연장
- 2023년 말 이전 폐업 및 2026년 말까지 재기 -> 2024년 말 이전 폐업 및 2027년 말까지 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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