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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세금 계산 방법, 신고 방법

by smartJJ 2024. 5. 31.
목차
1. 개요
2. 가상자산 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3. 세금 계산 방법
4. 세금 신고 방법
5. 근로소득과 합산 여부
6. 가상자산 소득금액 개정 건의안

 

1. 개요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 또한 지난 총선에 거론된 공약 중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의 여당과 야당의 가상자산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볼까요?

 

2024 총선 여야의 가상자산 공약
2024 총선 여야의 가상자산 공약

 

가상자산 과세 공약만 본다면 국민의힘의 과세 시행 시기 유예가 참으로 매력적이었지만 결과는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현행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증대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였으나 이 역시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2025 1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가상자산 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3. 세금 계산 방법

 

소득금액 = 가상자산 양도가액 - 가상자산 취득가액
세금 = (소득금액 - 250만 원) * 0.22

 

,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 (기타 소득세 20% + 지방세 2%)가 세금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매도하여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만 원의인 16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2025 1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5 1 1 0시의 가상자산 가격 평균과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20251 1일부터 시행되는 주식과 채권 등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5년간 이월공제가 시행되는 반면, 가상자산 소득세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250만 원 만을 공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세금 신고 방법

 

1년간의 손익을 계산하여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1~531 사이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5 11일부터 2025 12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2026 5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기타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납부 세액의 20%를 가산합니다.
     1,000만 원 중 250만 원을 공제하고 750만 원에 대한 22%에 해당하는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165만 원의 20% 330,000원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미납기간 일수에 따라 미납세액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 일수 * 0.00022

 

가상자산 과세 주요 내용
가상자산 과세 주요 내용

 

5. 근로소득과 합산 여부

 

근로소득 또는 사업자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가상자산 소득과 합산되어 더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상자산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6. 가상자산 소득금액 개정 건의안

 

최근 국세청이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과세 대상인 가상자산의 소득을 구할 때 양도 혹은 매도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지갑 주소(가상자산 주소) 별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런 취득가액 평가 방법에서 세금 신고 불편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코인을 사고팔고 한 내역을 해당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겨지는 탈중앙화가 됐을 땐, 중앙서버 격인 거래소가 이 자산을 최초 얼마에 샀는지를 파악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것은 납세자 본인만 아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과세 방식을 가상자산 주소별에서 '거주자(사람)'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때 어떤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구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속보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 "금융투자세 폐지"를 소득세ᆞ조세특례제한법 1호 법안지정하였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위기가 가상자산 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https://v.daum.net/v/20240531110011176

 

[속보]국힘 "'금융투자세 폐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1호 법안 지정"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ironn108@newsis.com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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