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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자기부담금 계산하기 - 보험료 인상!

by smartJJ 2024. 10. 4.
목차

1. 국민연금 자기부담금 계산하기
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3. 국민연금 추납할까요?

 

 

국민연금 내고 계신가요?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저도 내고 있지만 크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국민연금은 저처럼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받을 연금이 적어 걱정이고, 지금 많이 내면 나중에 못 받을까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자기부담금 계산하기
국민연금 자기부담금 계산하기

 

 

1. 국민연금 자기부담금 계산하기

 

국민연금은 직장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기 전 원천징수 되므로 자신이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왜 그 금액이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로 계산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9%를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 직장 : 4.5%
  • 본인 : 4.5%

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현재 본인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 하면, 200만 원의 9%는

2,000,000 * 0.09 = 180,000

 

으로 계산되어 지역가입자는 18만 원을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9만 원, 본인이 9만 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본인의 기준 월 소득액에 0.045를 곱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나옵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기존 590만 원 -> 617만 원으로 인상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많더라도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일지라도 월 소득을 617만 원으로 가정하여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기존 37만 원 -> 39만 원으로 인상

    하한액의 경우에도 실제 월 39만 원 미만의 소득일지라도 월 39만 원으로 가정하여 보험료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변경된 기준은 2025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국민연금 자기부담금은 최대 월 24,300원이 인상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12,1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 추납할까요?

 

 

"국민연금에 1,000만 원가량을 일시금으로 추가납부하면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이 매월 약 15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추납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가끔 인터넷에 이와 유사한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계산해 보시면 쉽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을 추가 납부 했을 때 매달 15만 원을 더 받는다면 1,000만 원을 15만 원으로 나누어 봅니다.

10,000,000 / 150,000 = 66.6666667

 

이 결과를 보면, 연금 수령 개시 후 67개월 동안은 추가 납입으로 15만 원씩 더 받은 것이 되며 그다음 달부터 받는 연금액의 15만 원은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경우라면 1,000만 원 추가납입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좋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시는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므로 꼼꼼히 공부해 보고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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